선고일자: 2021.08.19

민사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시 사업비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어떤 이유로든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 측에서 그동안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 분양 계약 시기를 놓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에서 그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기 투입한 사업비의 원리금과 연체료 등을 가감한 금액을 반영하여 현금 청산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용한 정비사업비를 자신의 종전자산가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었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단순히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추상적인 내용만 담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분담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를 공제한다"라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비용 항목이나 계산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89조,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핵심 정리

재건축 현금청산 과정에서 조합이 사업비를 공제하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재건축 투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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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사업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