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다가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조합이 단순히 정관에 '사업비용 공제'라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4017 판결)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필요: 조합 정관에 단순히 "사업비용 공제"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정관에는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57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잔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잔존 조합원들은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총회 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현금청산 대상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불리한 비용 부담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금청산 제도의 취지: 현금청산 제도는 조합원에게 조합 탈퇴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선례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전 판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에서도 유사한 논리로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용 부담에 대한 제한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조합은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비용 분담 기준을 명시해야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비용 공제'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써서는 안 되고,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사업비용을 공제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조합 정관 등에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잃기 때문에, 미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비를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 등에 미리 정해진 경우에 한해 청산 시 previously 발생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