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민사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부담, 누가 해야 할까요?

재건축 진행 중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조합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현금청산 대상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청산자가 조합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이 조합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논리: 현금청산자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의무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별도 약정으로 현금청산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전에 약정이 없다면,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현금청산자의 권리 보호 강화

이번 판결은 현금청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부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현금청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정리:

재건축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부담 여부는 사전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현금청산자는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금청산자의 권리가 더욱 명확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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