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업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조합 정관에 추상적인 사업비용 분담 조항만 있다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만, 모든 조합원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때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존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에서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다면, 조합이 이를 청산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512 판결 등)은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정관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재건축 현금청산 과정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현금청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현금청산 대상자 모두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잃기 때문에, 미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사업비용을 공제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써서는 안 되고,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정관에 추상적인 사업비용 공제 조항만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비용을 빼고 청산금을 줄 수는 없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 기준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다만,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약정으로 미리 정비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을 정해둔 경우에 한해, 청산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정산하거나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비를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