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민사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부담, 정관에 명시되어야!

아파트 재건축, 로또일까요? 악몽일까요?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신갈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조합원일 때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청산 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은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만 규정했을 뿐,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사업비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결론: 재건축 현금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조합과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비 분담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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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사업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