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로또일까요? 악몽일까요?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신갈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조합원일 때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청산 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은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만 규정했을 뿐,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사업비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재건축 현금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조합과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비 분담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잃기 때문에, 미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사업비용을 공제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조합 정관 등에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비를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정관에 추상적인 사업비용 공제 조항만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비용을 빼고 청산금을 줄 수는 없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 기준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에게 조합이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써서는 안 되고,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