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집이 수용되는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다면 이러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새 아파트를 제공하는 대신, 기존 주택의 가치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쟁점: 현금청산에도 이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질문은 바로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의 판단 이유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의 관계: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법의 수용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법상 이주 보상: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협의 청산과 수용 청산의 동일성: 대법원은 현금청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질은 공익사업법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해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하더라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에 의한 청산이든, 수용에 의한 청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새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자)도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