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이주정착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집이 수용되는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다면 이러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새 아파트를 제공하는 대신, 기존 주택의 가치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쟁점: 현금청산에도 이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질문은 바로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의 판단 이유

  •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의 관계: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법의 수용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공익사업법상 이주 보상: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협의 청산과 수용 청산의 동일성: 대법원은 현금청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질은 공익사업법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해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하더라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에 의한 청산이든, 수용에 의한 청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새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자)도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재개발#현금청산#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받으면 이사비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개발#현금청산#이주비#이사비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 등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세입자#주거이전비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이주비 안 주면 집 비워줄 필요 없다?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재개발#현금청산#이주비#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재개발#현금청산#분양계약포기#이주정착금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이사비도 줘야 집 나가나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