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다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도 이사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분양을 받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을 받는다고 해서 이사 비용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든, 수용 절차를 거쳤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재개발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로 인해 현금청산을 받게 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새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자)도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