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받으면 이사비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다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도 이사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분양을 받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을 받는다고 해서 이사 비용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또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7조, 시행령 제48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든, 수용 절차를 거쳤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재개발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로 인해 현금청산을 받게 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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