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26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이사비도 줘야 집 나가나요?

재개발 구역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현금청산을 선택했을 때, 조합은 이주비 외에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모두 지급해야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 조합은 이주비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모든 보상을 지급해야 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현금청산을 선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조합이 집을 먼저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분쟁은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소송을 통해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 전)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러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비로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합은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다툼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조합이 제기한 인도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조합의 인도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 전)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2조, 제78조 제1항, 제5항, 제8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이처럼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등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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