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현금청산을 선택했을 때, 조합은 이주비 외에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모두 지급해야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자세한 설명: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조합은 소송을 통해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 전)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러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비로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합은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다툼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조합이 제기한 인도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조합의 인도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등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하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나 재결 절차 없이 직접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새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자)도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