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내 집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어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돈으로 보상받는 건데,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판례는 부산 서대신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줘야 할까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에 관해서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 시행령 제48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수용당했으므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개발로 인해 집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분양받는 사람이나 현금청산 받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주거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보상하는 취지에서 현금청산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주요 판례: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이 글이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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