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이주비를 제대로 안 줘서 곤란한 분들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주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그리고 이주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후자를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을 비워주는 대신 받는 보상에는 토지와 건물 가격뿐 아니라 이주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 그것인데, 이를 통틀어 '주거이전비 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
대법원의 판단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주거이전비 등이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 법령 및 판례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 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