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이주비 안 주면 집 비워줄 필요 없다?

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이주비를 제대로 안 줘서 곤란한 분들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주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그리고 이주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후자를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을 비워주는 대신 받는 보상에는 토지와 건물 가격뿐 아니라 이주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 그것인데, 이를 통틀어 '주거이전비 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 또한, 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대법원의 판단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주거이전비 등이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시행령 제41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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