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1

민사판례

재건축 시 하수도 이설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과 부당이득 반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하수도 이설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원고)이 서초구청(피고)으로부터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가 조건 중 하나가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여 하수도를 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은 이 조건에 따라 하수도 이설 공사를 완료했죠.

문제는 사업 준공 후 정비기반시설 비용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은 하수도 이설 공사비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도로와 공원 부지 가치에서 새 도로와 공원 조성 비용만 빼서 계산한 금액을 조합에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하수도 공사비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가?
  • 구청의 정산금 부과가 정당한가?
  • 조합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강행규정: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대신,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됩니다. 이는 공공시설 확보와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것이며,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하수도 이설 비용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 재건축으로 기존 하수도가 폐지되고 새로 설치되었다면, 그 비용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 하수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하수도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구청의 정산금 부과는 무효, 부당이득 반환 가능: 구청은 하수도 이설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서 하수도 이설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정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4항
  •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결론

재건축 사업 시 하수도 이설과 같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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