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하면 낡은 상하수도 시설도 새것으로 교체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기존 주민들도 내야 하는지,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 급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급수시설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주민과 새로 입주할 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기존 주민들은 "우리는 이미 예전 시설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급수시설이 철거되고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담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 주민들은 이미 이전 급수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고, 재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 시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중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개발 지역에서 새로운 급수시설이 설치될 경우, 조례에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다면 기존 주민들도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철거 및 새로운 시설 설치라는 상황 변화로 인해 이중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주민 혜택 관련 조례 해석의 중요성과 이중부담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상수도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내 급수관을 직접 설치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급수관이 '급수설비'에 해당한다면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급수관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중부과라고 판결한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관련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로 위법하다.
민사판례
재개발로 철거된 한전 배전설비에 대해 조합이 새 설비를 설치했더라도, 한전이 새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한다면 '대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조합이 한전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는데, 준공 후 입주하는 가구별로 또 다시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부담금의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건설 시,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받았으면서도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