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사업에서 남은 부분을 일반 분양할 때 세금 문제, 특히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를 통해 재개발 후 남은 땅이나 건물을 일반에 분양할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재개발조합이 사업 후 남은 건물을 일반에 분양하려고 하자,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이 건물이 취득세를 면제받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체비지는 재개발사업의 비용 충당 등을 위해 조합에 귀속되는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체비지에 건물도 포함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체비지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 후 남은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더라도, 그것이 체비지로 지정되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체비지에는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체비지로 지정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청산금을 받으면, 그 돈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체비지나 보류지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남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수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땅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들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때까지는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