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잔여분 일반분양, 취득세 내야 할까? (체비지 관련 판례 해설)

오늘은 재개발사업에서 남은 부분을 일반 분양할 때 세금 문제, 특히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를 통해 재개발 후 남은 땅이나 건물을 일반에 분양할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재개발조합이 사업 후 남은 건물을 일반에 분양하려고 하자,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이 건물이 취득세를 면제받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체비지는 재개발사업의 비용 충당 등을 위해 조합에 귀속되는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체비지에 건물도 포함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체비지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으면 보류지(건축시설 포함)로 정하거나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
  •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제34조 제9항의 보류지와 일반분양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보류지 등으로 본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 등을 위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 후 남은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더라도, 그것이 체비지로 지정되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체비지에는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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