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세무판례

재개발 청산금,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재개발 지역에 내 땅이 포함되면 보통 새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런데 분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개발 청산금과 관련된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두6527 판결)를 하나 소개할게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구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분양 대신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청산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옛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비지와 보류지는 재개발 사업의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조합이 처분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땅을 말하는데요, 옛 소득세법에는 이러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참조)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은 것은 땅을 판 것과 마찬가지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돈을 받고 땅을 처분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내 땅에 대한 청산금은, 그 땅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사용될 예정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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