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내 땅이 포함되면 보통 새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런데 분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개발 청산금과 관련된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두6527 판결)를 하나 소개할게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구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분양 대신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청산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옛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비지와 보류지는 재개발 사업의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조합이 처분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땅을 말하는데요, 옛 소득세법에는 이러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참조)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은 것은 땅을 판 것과 마찬가지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돈을 받고 땅을 처분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내 땅에 대한 청산금은, 그 땅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사용될 예정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초 청산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추가 금액(청산금)을 낸 조합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후 남은 땅이나 건물을 체비시설로 정해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받아야 하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조합 간의 합의만으로 수용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환지처분으로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