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오래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처음에는 79,000㎡ 면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정비구역은 47,994㎡로, 예정구역보다 약 39% 축소되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과거 도시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정비구역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단,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차이가 매우 크고,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승인처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구역 축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감소폭이 크지 않고, 축소된 부분은 애초에 존치 예정이었던 곳이었기에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과거 도시정비법은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절차 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관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동의만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과거 법률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정비예정구역과 실제 정비구역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비구역 변경으로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승인이 무효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동의서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변경승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경승인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