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꿈을 실현하는 사업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 총회 의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총회 의결 필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령 그 지출이 1년 안에 끝나는 것이라 해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액의 크기나 기간과 관계없이 조합원 부담이 발생하는 모든 계약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법 시행 전 의결, 법 시행 후에도 유효할까?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기존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나 의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창립총회에서 목욕탕 매입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법 시행 후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목욕탕 매입계약은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조문: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부칙 제3조)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적법하게 진행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시공자 선정, 법 시행 전·후 차이점은?
법 시행 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더라도, 법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 2/1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법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인정합니다. (관련 조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4조 제3항 제6호, 제25조 제2항, 부칙 제7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
핵심 정리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임원과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의 중요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이며, 이를 어긴 계약은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 변경, 특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시에는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동의 비율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가 모든 조합원에게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은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내부 마감재 선택처럼 조합원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