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조합 운영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정보공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공개해야 할 서류들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공개 시점은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공개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서류 공개는 서면 통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늦어도 통지 시한인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조합 정보공개의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이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 결과를 포함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조합의 감사 역시 조합원 자격으로 정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 미공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조합 정보를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조합은 현장 방문을 요구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록 관련 자료에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변경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이전 법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기 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인 종전 자산 평가액이나 예상 분담금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까지 공개 의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