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547
선고일자:
2014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 제86조 제6호, 부칙(2012. 2. 1.)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1. 10. 15.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 결과를 포함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조합의 감사 역시 조합원 자격으로 정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 미공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조합 정보를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조합은 현장 방문을 요구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록 관련 자료에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변경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이전 법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기 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인 종전 자산 평가액이나 예상 분담금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까지 공개 의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