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내 집을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 추가분담금 부담 등 여러 문제로 재건축 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건축조합 탈퇴와 현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탈퇴나 제명 시 현금청산 대상자 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후발적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청산 절차는 조합 정관에 따른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까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은 법인이며 (제18조 제1항), 조합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7조). 하지만 민법에서는 사원의 지위 양도/상속 금지(제56조) 외에 구체적인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청산 절차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했다면? 다시 이전할 필요 없다!
만약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재건축조합은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현금 청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이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현물 반환이 아닌 현금 지급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탁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신탁 관계 종료로 소유권은 조합에 귀속되므로, 다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산금 지급 의무만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이며, 이때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소유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매수인(조합)에게 이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여러 번 최고하면 이행제공으로 충분하다. 이후 매수인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이 수용재결로 인해 조합에 넘어가면, 해당 조합원은 소유권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또한, 조합은 분양 신청 통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청산 금액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