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상귀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여부가 결정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이 조합은 해당 공공보도 설치비용을 양천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양천구는 해당 공공보도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설치한 공공보도가 무상귀속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공공보도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재건축조합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무상귀속 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옛날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새로 만든 공공보도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기반시설로 정해진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기존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정비구역 밖 시유지 매입 및 기부채납은 강제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재건축조합에 무상양도됩니다. 이때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에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