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무상귀속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상귀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여부가 결정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이 조합은 해당 공공보도 설치비용을 양천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양천구는 해당 공공보도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설치한 공공보도가 무상귀속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공공보도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2005년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핵심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중요성: '정비사업의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고, 이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즉,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 해당 사례의 경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시행 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에는 공공보도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과 사업계획승인 고시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공보도는 무상귀속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결론

재건축조합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무상귀속 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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