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건축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기 전, 원래 살던 낡은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까지 고려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739 판결)이 속 시원하게 정리해 줍니다.
사례: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낡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즉, 새 아파트를 받기 전, 낡은 아파트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죠.
쟁점:
과연 낡은 아파트 시점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새 아파트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팔았으니 양도세가 전액 면제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 조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만큼을 빼주는 방식(안분)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때는 옛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면제라는 뜻입니다.
즉,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기 전, 낡은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전 주택의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전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구주택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후 양도 시에는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만큼만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때 감면액 계산은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과 5년 후 시점, 그리고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해서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2002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이내에 판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큼 전체 양도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을 새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