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조합, 조합원, 임원, 그리고 정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와 법규로 얽혀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세요!
1. 조합원: 누가 재건축의 주인공인가?
재건축 사업의 주인공은 바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 하지만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대표자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 증여 등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양도인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양수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원: 조합을 이끄는 리더들!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는 조합 운영을 담당하며, 감사는 조합의 회계 등을 감사합니다.
3. 정관: 조합 운영의 규칙!
정관은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조합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과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임원, 그리고 정관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글이 복잡한 재건축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 사항 존재,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자 선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설계자 선정 역시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한다.
상담사례
재건축 시공사 계약은 조합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조합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총회 결의가 없을 때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