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불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덜컥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재개발조합에서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핵심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계약은 법 위반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 참조)
총회 의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재개발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개략적으로라도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판례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역할입니다.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함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후 추인으로는 위법이 면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 부담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의결을 받았다면, 이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일부 달라지더라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 범위, 도시정비법 시행 전후 의결의 효력,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은 금액 및 기간과 무관하게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법 시행 전 의결은 경과규정에 부합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법 시행 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전 선정은 경과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총회에서 의결된 이주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더라도, 총 이자액이 총회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