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 (건설임대주택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이 사건 제2주택)를 배정받았고,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임대 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을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주택이 과연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 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를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이 직접 건설한 것으로 봄: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건물을 짓습니다. 비록 조합 명의로 허가 및 승인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 구 건물 철거 후 신축과 동일: 이는 조합원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직접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 결론적으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법에서 정한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건축 아파트 임대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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