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6427

선고일자:

2010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공1994하, 2139),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공1992, 216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누27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개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다.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재건축조합 등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조합원이 그가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 법령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이 사건 제2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1세대, 건설임대주택 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적법한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하여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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