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30

민사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부과금 내야 할까?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다가 현금청산을 받게 된 경우, 조합에 부과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에 참여하여 새 아파트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을 선택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합원이 아닌데 왜 부과금을 내?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하지만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과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에게 사업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약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가 없다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핵심 정리

  •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과금 납부 의무가 없다.
  • 조합 정관,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분담이 정해질 수 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추가 부담은 없다.

이 글이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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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현금청산#사업비#분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