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과 관련된 세금, 특히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고, 건설사는 공사를 맡아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아파트 외에 일반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발생하는데, 이를 일반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이란 조합이 건설사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일반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분양 수입이 모두 공사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합에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일반분양 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된다
대법원은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치의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이 차액이 바로 일반분양 소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분양 수입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소득 계산 방법과 관련 법규
대법원은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토지와 주택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후,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일반분양 수입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서 얻은 수익은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토지 외에 일반분양 용도로 추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신탁 토지와 매입 토지 비율대로 안분계산했지만, 이 판례는 일반분양분은 우선적으로 매입 토지로 충당된다고 보아 매입 토지 면적 전체를 이중납부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남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수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