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할까요, 아니면 조합이 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조합은 회사처럼 법인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은 아니지만 세금 낼 때는 법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런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결국, 이 주택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사업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추가 설명: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는 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금(배당소득세)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 자체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세금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즉, 조합이 먼저 법인세를 내고, 조합원들은 나중에 자기 몫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조합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남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수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입에서 토지와 건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조합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출자금보다 높더라도,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내어 짓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따라서 취득세도 조합원들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 명의로 허가 등을 받았다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992년 12월 8일 이전에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되며, 조합이 납부한 취득세 반환 청구는 조합만이 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토지와 주택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후,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일반분양 수입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외에 추가로 지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