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4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해산, 얼마나 쉬울까?

아파트 재건축,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조합 해산은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조합 해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는 재건축조합이 해산을 얼마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사례: 한 재건축조합(피고)이 해산을 결의했는데, 일부 조합원(재항고인)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해산 결의 요건 완화 가능성: 조합은 정관에서 해산 결의 요건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 해산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정관 변경의 효력: 조합이 정관을 변경했지만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정관 변경 시 관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조합 정관의 유효성: 조합 정관의 해산 결의 요건이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관은 유효할까요?

법원의 판단:

  1. 해산 결의 요건 완화는 가능: 법원은 조합이 정관으로 해산 결의 요건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해산 결의의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인가 없는 정관 변경은 무효: 법원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산 결의 당시에는 변경 전의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참조)

  3. 조합 정관은 유효: 법원은 조합 정관의 해산 결의 요건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관 등의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

결론: 재건축조합의 해산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관련 법규와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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