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총회 의결: 조합원의 뜻 모으기

조합 해산의 첫걸음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조합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이나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이 결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즉, 조합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청산인 선임: 남은 일 처리하기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인'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산인은 해산된 조합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 정관이나 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진행 중이던 조합 업무를 마무리하고, 돈을 받아야 할 곳에서 돈을 받고(채권추심), 갚아야 할 돈을 갚고(채무변제),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등 해산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 제87조)

3. 등기 및 신고: 법적 절차 마무리

청산인은 선임된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 해산 날짜, 청산인의 정보 등을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고, 관할 관청(주무관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3주 안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법적인 해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민법 제85조, 제86조, 제94조)

조합 해산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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