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마635
선고일자:
200707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3]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1] 민법 제7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 [3] 민법 제40조
[2]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공1992, 2511) /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공1993상, 212)
【재항고인】 【상 대 방】 신대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6. 5.자 2006라2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8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3. 7. 23.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구 정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정관 변경 후 2년이나 지나도록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다가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 구 정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 정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조합 구 정관의 해산결의 등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구 정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 해산 결의 당시 피고 조합장 신청외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조합 정관 변경 시, 의결정족수(찬성 필요 비율)가 다른 여러 조항을 하나로 묶어 표결하면, 일부 조항이 정족수를 못 채웠을 경우 전체 정관 변경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자 선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설계자 선정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인가를 내준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총회는 이전 결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상 minor한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 참여에 문제가 없었다면 결의는 유효합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이전 입장과 다른 결정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규약 개정 및 동호수 배정, 그리고 변론재개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의 무효가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의결 후, 조합장(청산인)이 잔여 업무 처리,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 및 신고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