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보통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창원산업주식회사(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로부터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을 했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넘겼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재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재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20조 제2항의 180일 기한이 적용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소기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의 제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제소기간을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에서 심판 결정이 늦어진 경우에도 소송 제기 기간은 정해진 기간(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