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30

민사판례

종교단체 기본재산 처분과 조건부 인가, 취소? 철회?

종교단체가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취소'는 단순히 허가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소급적 효력 소멸)을 넘어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허가의 '취소'와 '철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교단체가 건물을 교환하기 위해 주무관청(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인가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새로 취득한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와 거래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종교단체는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주무관청(부산광역시장)은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인가 취소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은 주무관청의 인가 취소가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인지, 아니면 장래효를 가지는 '철회'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취소'라면 인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종교단체와 건설회사 사이의 거래 역시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철회'라면 인가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의 처분이 '철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소와 철회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여야 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 인가 조건의 의미: 이 사건의 인가 조건은 인가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였고, 인가 당시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들은 철회 사유에 해당하며,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건부 인가에서 조건 불이행 시의 법적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08 판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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