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민사판례

재산 피해에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몰라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3조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한 부분(제3조 제5항)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 피해를 본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5604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더라도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수문상자 설치 및 배수암거 관리 소홀로 인한 수해 사고에서 피해 주민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과실을 인정하고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국가배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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