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0다6033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5604 판결(공1991,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건수 외 36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24. 선고 89나32915, 89나32922,3293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4)항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건 수해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건 수문상자의 설치 및 배수암거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적시와 같은 원고측의 사정들은 원심이 이건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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