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형사판례

재심 대신 항소권 회복 후 재심사유 주장,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궐석재판 후 항소권 회복을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사건의 흐름:

  1. 궐석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 항소권 회복 청구: 피고인은 재심 대신,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3. 항소권 회복 인용: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항소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4. 항소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권 회복 후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권 회복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위반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만약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여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소송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궐석재판 후 항소권 회복을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항소심은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의 소송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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