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궐석재판 후 항소권 회복을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사건의 흐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권 회복 후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권 회복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위반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만약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여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소송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궐석재판 후 항소권 회복을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항소심은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의 소송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항소권을 회복받은 경우,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