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09

일반행정판례

재심 사건에서 동일 법관 참여, 문제될까요?

군 전역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여러 번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상고심 판결에 앞선 재심 사건에 참여했던 판사가 이번 상고심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처럼 재심 절차를 여러 번 거치는 경우, 이전 재심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가 이후 재심 사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판사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이전 재심 사건에 참여했던 판사가 이후 재심 사건의 상고심에 참여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일한 판사가 이전 재심과 이후 재심(상고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A씨는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1차 재심, 2차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2차 재심 사건의 상고심에서 1차 재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다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재다23 결정 등 참조)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의 사유) 제1항 제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
  • 민사소송법 제37조(제척사유) 제5호: 법관이 전심의 재판에 관여한 때.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원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212 판결
  • 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재다23 결정

이처럼 재심 사건에서 동일 법관의 참여는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심 재판에 이전 재판 담당 판사가 참여해도 괜찮을까?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재심#판사#기피#배제사유

민사판례

재심, 그 험난한 길: 재판 관여 법관과 본안 기록 검토 여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전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심을 판단할 때 법원은 반드시 원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 요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유#판사#기록 검토

민사판례

이전 판결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재심은 아닙니다!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확정판결#저촉#당사자

민사판례

재심,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면?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상고심#항소심#판단누락

일반행정판례

재심의 재심은 안된다?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확정판결#재심사유#기각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재심, 언제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재심#사실관계#절차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