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시작하는 재심. 하지만 재심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재심 대상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심 소장만 보고 본안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입니다.
쟁점 1: 같은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할 수 있을까?
재심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종종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 참여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판사가 재심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사7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31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참조)
쟁점 2: 본안 기록 검토 없이 재심 청구 기각, 가능할까?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원래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재심 소장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 소장만으로도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도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심 소장에 재심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원래 사건 기록을 검토할 필요 없이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상고심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본안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다시 본안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