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심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법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심 사건에서 법령을 언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와 진술증거의 임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심 사건에서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기도 하죠. 그렇다면 재심 사건에서는 어떤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과거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현재 시점의 법에 비추어 다시 판단하는 것이죠.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참조)
2. 진술증거의 임의성 판단
진술증거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말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술이 강압이나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진술의 임의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의심이 간다면, 법원은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진술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308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강압에 의해 진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검찰 조사에서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참고인이 장기간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술증거의 임의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재판에서 한 거짓말이 지금 재판의 증거로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 다시 하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지금 재판에서 직접**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며,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