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인의 허위진술과 관련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 C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가 허위진술을 한 것은 A와 B 사이의 소송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였습니다. C의 허위진술이 기록된 조서는 A와 B의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C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가 되는 허위진술은 어떤 경우일까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허위진술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허위진술을 한 재판: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 즉 A와 B 사이의 소송에서 직접 증인이 허위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허위진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증거: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결론 부분)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사례에서 C는 A와 B의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A와 B의 소송에서 C가 허위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아니었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허위진술이 재심 대상이 된 소송에서 이루어졌고,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허위진술은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이 있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