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2

민사판례

재심, 언제 가능할까? - 증인의 허위진술과 관련된 재심 사유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인의 허위진술과 관련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 C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가 허위진술을 한 것은 A와 B 사이의 소송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였습니다. C의 허위진술이 기록된 조서는 A와 B의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C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가 되는 허위진술은 어떤 경우일까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허위진술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허위진술을 한 재판: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 즉 A와 B 사이의 소송에서 직접 증인이 허위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허위진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판결의 증거: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결론 부분)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사례에서 C는 A와 B의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A와 B의 소송에서 C가 허위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아니었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결론: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허위진술이 재심 대상이 된 소송에서 이루어졌고,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허위진술은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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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재심사유#증인소재불명#증거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