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들어보셨나요?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심 사유별로 기간을 따져봐야 할까?
재심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심 사유가 여러 개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각각의 재심 사유마다 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심 사유 하나가 기간을 넘겼다고 다른 사유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6조) 마치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건을 반품할 때 각 이유별로 반품 가능 기간을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재다19 판결, 1982.12.28. 선고 82무2 판결).
2. 판단 누락,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할까?
재판에서 판사가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판결문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날일까요? 대법원은 판결문을 받았을 때 판단유탈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재심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0913 판결).
3. 증인의 거짓말, 어떤 경우 재심 사유가 될까?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다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빼더라도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재심 소송에서 새롭게 조사된 증거까지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2861 판결). 쉽게 말해, 거짓말이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야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재심, 쉽지 않은 길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재심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이 있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되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