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기해야 할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재심 소송입니다.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특허청 항고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피심판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대상 판결을 대법원 판결로 잘못 기재하고 대법원에 재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심 사유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재심이유와 소송자료를 통해 실제 재심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단순히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의사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을 다투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재심 청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판결, 1984.4.16. 자 84사4 결정,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특허법 제178조와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르면, 확정된 심결에 대한 재심은 해당 심결을 한 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재심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심판청구인은 이를 대법원에 제기했으므로 관할을 잘못 지정한 것입니다.
특허법 재심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관할 위반 시 이송)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행정기관이므로 법원 간 이송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1후53 판결 참조)
결론
특허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재심 대상과 관할 심판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대상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재심 이유를 통해 실제 대상을 알 수 있다면 재심 청구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관할 심판소를 잘못 지정하면 재심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준비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재심청구는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하는데, 1심 법원에 잘못 제출했고, 1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실수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잘못 적어서 대법원에 재심소장을 냈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옮겨서 재심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에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 관할이라는 판결.
상담사례
재심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1심 판결은 1심 법원, 2심 판결은 2심 법원)에 사유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며, 기각되더라도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무조건 특허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명세서 등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