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허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특허소송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특허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명세서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허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 등을 고쳤다면,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다수의견). 즉, 소송 진행 중에 특허 명세서 등이 정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대법관 조희대, 박정화는 별개의견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과는 달리 특허권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발명이 얼마나 새로운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성을 판단할 때,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발명이 공개된 이후에 “아,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출원된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의 기술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특허소송에서 재심 사유와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