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22

특허판례

특허소송에서의 재심사유와 진보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허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특허소송에서 재심 사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특허소송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특허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명세서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허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 등을 고쳤다면,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다수의견). 즉, 소송 진행 중에 특허 명세서 등이 정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대법관 조희대, 박정화는 별개의견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과는 달리 특허권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변경)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변경)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3133 판결(변경)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변경)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36 판결(변경)

2. 발명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발명이 얼마나 새로운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성을 판단할 때,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발명이 공개된 이후에 “아,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출원된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의 기술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이번 판결은 특허소송에서 재심 사유와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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