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5

민사판례

재심소장에 판결 잘못 적었어도 괜찮을까?

재심, 말 그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하게 판결이 났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심소장에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익용 씨는 전금자 씨와 소송에서 졌습니다.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억울했던 김익용 씨는 2심에서 사용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소장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재심 대상 판결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적어버렸습니다. 원래는 2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했는데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익용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2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으로 이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익용 씨가 재심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2심 판결에서 사용된 증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김익용 씨가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2심 판결임이 명백했죠. 단지 재심소장에 판결을 잘못 기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재심 청구인의 진짜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청구인이 단순한 착오로 판결 표시를 잘못했을 뿐, 재심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절차적인 문제로 재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의 소의 관할): 재심의 소는 원판결 법원의 합의부에 제기한다.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판결: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4.4.16. 자 84사4 결정
  •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결론:

재심소장 작성은 신중해야 하지만, 판결 표시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재심 의사가 명확하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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