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심청구를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청구서를 항소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제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재심청구가 잘못 접수되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심청구는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하는데, 1심 법원에 잘못 접수된 경우, 1심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1심 법원이 이송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가 항소심 법원에 제기된 특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 적용하여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 1. 22.자 82모52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67조는 관할 위반의 경우 상급 법원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재심 사건에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재심청구는 관할 법원에 제대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접수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재심 대상이 되는 심결을 내린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잘못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재심소장에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다투려는 심결이 명확하다면 재심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봐줍니다.
상담사례
재심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1심 판결은 1심 법원, 2심 판결은 2심 법원)에 사유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며, 기각되더라도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심 확정 판결 후 위조 증거를 발견한 경우,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잘못된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