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2023.12.28. 선고)을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 관할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했더라도, 항소심은 무조건 특허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잘못을 저범했습니다. 바로 관할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 사건을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적 근거:
핵심 정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심 판결 후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습니다. 1심 법원이 단독판사였는지, 합의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무조건 특허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들이 항소심 관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에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 관할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 연구 후 특허 지분을 두고 분쟁이 생겼는데,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전문성을 위해 특허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변경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재심 대상이 되는 심결을 내린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잘못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재심소장에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다투려는 심결이 명확하다면 재심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봐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