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민사판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항소심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3.12.28. 선고)을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 관할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했더라도, 항소심은 무조건 특허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잘못을 저범했습니다. 바로 관할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 사건을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특정 지방법원(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심 판결 후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습니다. 1심 법원이 단독판사였는지, 합의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무조건 특허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들이 항소심 관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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