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데, 오늘은 그중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대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경한 죄"란 원래 판결에서 인정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즉, 같은 죄에 대해 단지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경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 사유이므로, 만약 고소 취소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었다면 유죄 판결 대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라는 같은 죄에 대해 단지 다른 판결(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 뿐, 다른 종류의 더 가벼운 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심 사유인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는 단순히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더 가벼운 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심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기존 증거보다 우월해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인정될 죄가 기존 죄보다 가벼워야 하는데, 단순히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어 재심 청구가 기각됨.
형사판례
판결에 관여한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범죄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은 경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다시 살펴보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단지 형량을 정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합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