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모51
선고일자:
199701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공1985, 522), 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공1986, 1416)
【재항고인】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법 1994. 8. 18. 선고 96노595 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사 소론 주장처럼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또는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사판례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기존 증거보다 우월해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인정될 죄가 기존 죄보다 가벼워야 하는데, 단순히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어 재심 청구가 기각됨.
형사판례
판결에 관여한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범죄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은 경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다시 살펴보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단지 형량을 정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합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