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재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재심 청구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심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절대적인 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
재심 사유는 언제 '안 것'으로 볼까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사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였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변호사는 2009년 12월 15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30일이 지난 후에야 재심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결국 재심 청구 기간을 놓친 것이죠.
결론
재심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확한 사유를 들어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 판단누락 발견 시 재심청구는 판결문(소송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수령일 기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했다면,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30일)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재심 판결까지 나온 후에는 재심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