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세무판례

재심,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로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재심의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망인 배춘기 씨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원고 배주영 씨와 광주세무서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다른 민사소송에서 망인에게 원고 외에도 상속인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즉, 처음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것은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쟁점

  • 승소해야 할 소송에서 본인의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가?
  • 행정소송 확정 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재심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인 과실 없이 패소했더라도 법에 명시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이는 제출된 증거가 위조/변조되었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기존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심 대상 판결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 이후에 다른 판결이 나왔으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심 대상 판결은 행정소송이고,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민사소송이며 당사자도 다르기 때문에 재심 사유와는 더욱 거리가 멉니다.

결론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패소했거나,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22조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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